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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0979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확장과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제1심 원고 A, T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형무소 희생사건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주 4ㆍ3 사건,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정치사상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사범과 대전지역에서 예비검속되어 수감된 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 28.부터 1950. 7. 17.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초등학교 인근 산기슭 골령골에서 충남지구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대전형무소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대전형무소 희생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2.(경정결정일 2010. 12. 7.) 별지 2 금액표의 ‘희생자’란 기재 36명(이하 ‘희생자’로 한다)이 제주 4ㆍ3 사건에 연루되어 1949. 7. 2.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각 7년형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 7. 3.부터

7. 5.까지 사이에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대전 주둔 헌병과 대전 지역 경찰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집단총살당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희생자들의 유족들이고 그 친족관계는 별지 5 가계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제1심 원고 CU(순번 70)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4. 14. 사망하여 그 처인 DY(순번 70-가), 자녀인 CT(순번 70-나), DZ(순번 70-다), EA(순번 70-라), EB(순번 70-마), EC(순번 70-바)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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