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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526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정금액표’의 ‘원고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형무소 희생사건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주 4ㆍ3 사건,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정치ㆍ사상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사범과 대전지역에서 예비검속되어 수감된 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 28.부터 1950. 7. 17.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초등학교 인근 산기슭 골령골에서 충남지구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절차 없이 집단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대전형무소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대전형무소 희생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2.(경정결정일 2010. 12. 7.) 별지

2. ‘인정금액표’의 ‘희생자’란 기재 36명 희생자 ‘3. AA’의 경우,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결정문에는 ‘A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희생자의 나이[희생 당시 22세로 AA의 나이와 동일함, 제적등본(갑 제4호증의 1, 2)], 수형인 명부[AA으로 기재되어 있음, 수형인 명부(갑 제87호증)], 제주 4.3공원 행불자 표석[AA으로 되어 있음, 사진(갑 제88호증의 3)] 및 AA의 형제인 AB은 1988. 2. 2.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정문 상의 ‘AB’은 ‘AA’의 오기임이 분명함. (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이 제주 4ㆍ3 사건에 연루되어 1949. 7. 2.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각 7년형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희생자 ‘24. AC’의 경우, 1949. 9. 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 영등포형무소를 거쳐 대전형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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