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36,67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3 고시 : 2014. 2. 20. 예산군 고시 C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가) 토지 :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지장물건 및 영업손실 :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건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4. 8. 2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4. 7. 21.경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받은 다음 2014. 7. 24.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이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고 보상금액의 증액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보상금액의 증액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