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 고시 : 2015. 5. 1. 전라북도 고시 C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20. - 수용대상 : 남원시 D 전 11,102㎡, E 임 1,490㎡, F, 임 23,3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합계 2,138,353,6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6. 11. 4.로부터 제소기간인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는 원고종중 대표인 G이 아닌 H에게 송달되어 H의 전 배우자인 I가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종중 대표인 G이 실제로 이 사건 재결서를 전달받은 2016. 11. 9.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