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명칭: 민간투자사업(D) -고시: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E, 2011. 8. 12. 국토해양부 고시 F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A: 시흥시 G 콘테이너, 식수용 관정, 집기비품 등 이전비 -원고 B: 시흥시 H 지상 사무실, 앵글철제, 내부패널, 집기 2) 수용개시일: 2014. 6. 10. 3) 손실보상금 -원고 A: 4,350,000원 -원고 B: 7,59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부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4조에 따른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원고 A, B이 2014. 4.경 각 위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11.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A, B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실제 원고 A이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거나, 이의재결을 거쳤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