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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8나588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1항 ‘기초사실’, 2면 8행부터 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재하수급인으로서, 다른 재하수급인들로부터 E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위임받아 재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5. 8. 31. E로부터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미지급 기성금 잔액 3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E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대금 3억 6,000만 원 전액과 E이 피고 앞으로 별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000만 원 등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3호증의 1, 2(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대표이사 F이 위 각 문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31. E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2015. 9. 3.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나아가 E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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