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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07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전종건’이라 한다)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51-3 일대 00부대 독신숙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28,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에어컨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9,5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하는 물품구매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에어컨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59,500,000원 중 14,200,000원을 제외한 14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14,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4,2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수량과 설치수량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정산 감액하였으므로 그 감액 비율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도 변경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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