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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7633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 시멘트가 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 조성사업 시설의 건설, 유지, 관리, 운영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23.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표기를 생략한다 )에게 C 및 주민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도급 주었고, D은 2017. 8. 3. E에게 위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및 부속 동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하고, 그 현장을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를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9. 7.부터 2017. 12. 31.까지 E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을 E의 레미콘 주문서에 따라 납품을 하였는데, 2017. 12. 31. 기준 E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레미콘대금이 146,866,400원 상당에 달하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였다.

라.

한 편 E은 2017년 말일 경 D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재하수급 인들 및 자재장비 노무 용역 업체 등( 이하 ‘ 재하수급 인 등’ 이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E의 채권자들은 E의 D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가압류 등’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E로부터 피고가 재하수급 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를 받고, E이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어 재하수급 인 등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그 대금을 재하수급 인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E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고 원고도 다시 E에 납품을 이어 갔다.

바. 원고는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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