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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6구단5666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임야 35,778㎡(이하 ‘C 토지’라 한다), D 임야 7,852㎡(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 잡종지 25,716㎡(이하 ‘E 토지’라 하고, C, D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행한 아래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5. 8. 3.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행위자 위법행위 적발시기 위치 위법면적(㎡) 무단벌목 무단형질변경 계 2,850 1,240 원고 C 토지 2,100 2010년 E 토지 750 600 2010년 D 토지 640 2012년

다.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아 재차 시정명령을 하오니 2015. 9. 25.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2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재차 시정명령하오니 2015. 11. 9.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 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위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산출된 이행강제금 합계 78,352,00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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