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6가합42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D은 공동하여 38,558,065원, 피고 E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16. 피고 C,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65,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 E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1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5. 20.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5.부터 2017.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F은 위 건물 1층에서 치킨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라.

동래구청은 원고들에게 2015. 11. 16. ‘이 사건 건물의 주차구획 2면에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방 및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무단용도 변경사항이 확인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2015. 12. 15.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2. 17. '1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2016. 1. 5.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다

'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동래구청은 원고들에게 2016. 1. 25. 사전 계고처분을 하였고, 2016. 3.경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각 이행강제금 4,704,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3. 30.부터 2016. 6. 1.까지 동래구청에 이행강제금 합계 9,408,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5. 25.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5416 주차장법위반 사건의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동래구청은 다시 원고들에게 2017. 5.경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