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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2094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0. B로부터 부산 강서구 C 대 1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7. 6. 3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래 이 사건 건축물은 D가 2011. 7. 12. 피고로부터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한 것으로서 2011. 11.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2. 11. E마을 무단증축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조립식패널조(창고) 10.34㎡와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주택) 55㎡’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불법증축 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조립식패널조(창고) 10.34㎡,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주택) 55㎡”에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그 위반부분(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2019. 8. 2.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자,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게 2019. 9. 11.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원고가 1, 2차 시정명령에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였다.

사.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993,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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