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7고정2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6. 29. 19:4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G(28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