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726,712원 및 그 중 84,277,113원에 대하여는 2006.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출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표>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일 보증원금 (변경 후) 보증기한 (변경 후) 대출과목 대출은행 1 D 2003. 5. 19. 80,000,000원 2007. 5. 18. 일반자금 신한은행 2 E 2004. 5. 12. 120,000,000원 2007. 5. 11. 일반자금 농협중앙회 3 F 2005. 4. 11. 85,000,000원 2007. 4. 10. 기업일반자금 국민은행
나. 피고, C은 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 피고,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66074호.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726,712원과 그 중 84,277,113원에 대하여는 2006. 9. 28.부터, 121,408,112원에 대하여는 2006. 11. 3.부터, 82,040,335원에 대하여는 2006. 11. 17.부터 각 2007. 12. 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1. 22.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3, 갑 2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87,726,712원 및 그 중 84,277,113원에 대하여는 2006. 9. 28.부터, 121,408,112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