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053,664원 및 그 중 280,461,458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① 1996. 7.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7. 7. 30.(이후 4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01. 7. 30.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1998. 4. 6. 피고 회사가 제일은행 여천지점(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9. 4. 6.(이후 최종적으로 2001. 4. 6.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1999. 9. 30.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 4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0. 9. 2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④ 2000. 3. 29. 피고 회사가 조흥은행 여수지점(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 81,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1. 3. 28.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각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그 지연손해금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다. 당시 피고 B는 위 나.
항 각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