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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회의 걸쳐 피해자의 알몸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길 원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인격을 모멸하는 내용 및 피해자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면서, 벽돌로 피해자가 기르던 애완견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애완견을 학대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12. 30.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잠들어 있는 미성년인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애완견은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심각한 손상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이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2019.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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