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28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기르던 진돗개가 2015. 3. 19. 담장을 넘어 원고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원고가 기르던 시츄(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를 물었다.

나. 이 사건 애완견은 배와 엉덩이에 출혈이 있어 치료를 받다가 2015. 4. 5.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의 관리를 소흘히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 외에 원고가 기르던 다른 암캐가 발정이 나 피고의 진돗개가 목줄을 끊고 담을 넘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과다한 금액으로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애완견을 치료하기 위하여 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양육비 원고는 이 사건 애완견을 4년 6개월 기르는 동안 지출한 1,62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위와 같은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애완견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일 뿐 이 사건 애완견의 죽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통상 애완견의 소유자는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애완견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점, 애완견은 생명을 가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