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미국에서 별지 기재 애완견(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소외 C에게 선물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2. 1. 결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애완견을 데리고 귀국하여 C의 모친인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후 2012. 8.경 이 사건 애완견은 남겨둔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
다. 원고와 C은 미국에서 애완견을 2마리 구입하여 키우다가 C이 2015. 7. 새로 구입한 애완견 중 1마리를 데리고 귀국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5. 9.에 나머지 1마리를 데리고 귀국하여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6. 3.경 2015. 7. 내지 9.경 데리고 온 애완견 2마리만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갔고, 이 사건 애완견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데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애완견은 원고가 구입하여 C에게 선물하고 원고와 C이 함께 키우다가 학업하는 동안 피고에게 잠시 맡겨둔 것으로 원고와 C의 공동소유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애완견은 소외 C의 소유였으나 C이 2012. 8.경 미국으로 되돌아가며 어머니인 피고에게 키워달라며 양도한 것이다.
3. 판단 비록 이 사건 애완견의 최초 소유자가 소외 C 내지 원고와 C이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와 C이 2012. 8. 미국으로 돌아가며 이 사건 애완견의 점유를 피고에게 넘기고 미국에서 또다시 애완견 2마리를 구입하여 기르면서도 2015. 7.경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애완견을 데리고 가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애완견의 인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7.부터 2016.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