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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8고단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양평군 B에 있는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발파 및 상차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공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겠다. 1루베(3㎡)의 면적을 공사해주면 5천 원을 주고, 총 300만 루베의 면적을 공사해주면 15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7.경부터 2013. 2.경까지 발파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중장비 유지비만 매월 2,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D은행(10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은행(15억 원)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월 1,3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 6. 22.경(신용보증기금) 및 2012. 8. 2.경(D은행) 채권자 은행들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이자 및 민원 해결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경 1,000만 원, 2012. 6. 4.경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도급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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