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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2768
공제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평화여행사(이하 ‘평화여행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공제자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공제금액 50,000,000원, 공제기간 2013. 7. 7.부터 2014. 7. 7.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영업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제회의 공제책임) ① 피고 여행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관광객과의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관광객이 회원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인하여 회원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공제금의 한도와 범위) (2)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① 회원이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피해여행자가 회원에게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전액

다. 원고는 2013. 7. 12. B을 통하여 여행업자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라고 한다), 대리판매 여행사 ‘평화여행사’, 여행기간 ‘2013. 10. 23.부터 2013. 10. 27.까지’, 여행요금 ‘17,136,700원’, 여행지역 ‘다낭, 호이안’으로 정하여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하고, B이 지정한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7,200,000원, 2013. 10. 1. 중도금 4,600,000원, 2013. 10. 15. 잔금 10,660,000원 등 합계 22,460,000원(이하 ‘이 사건 여행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B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횡령한 후 잠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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