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아래 나.
항과 같이 이루어진 ‘2015년도 연간 성과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급 지급’ 당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은 제외한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N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 ‘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었고, 피고보조참가인 B, C, D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P노동조합’(이하 ‘P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지회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가리켜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 나.
2015년도 연간 성과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원고는 2015. 12.경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도 연간 성과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12. 31. 특별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차등 지급하였다
(이 사건 평가는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지만, 그 기간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2015년도 상반기 성과평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와는 별도로 평가를 시행한 것이었다). 다.
2015년도 연간 성과평가 관련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 관련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5. 12. 31.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