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시동장치, 교류발전기 등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아래 나.
항과 같이 이루어진 ‘2016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급 지급’ 당시 피고보조참가인들(B은 제외한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었고, 피고보조참가인 B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지회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가리켜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2016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원고는 2016. 7.경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성과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6. 8. 20.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차등 지급하였다.
다. 2016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관련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참가인들 참가인들 외에도 3명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원고가 재심신청을 한 이후 3명 모두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은 2016. 9. 13.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부당한 성과평가를 하여 2016. 8. 20.자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경북2016부노7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7.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