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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84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B, C, D, E, F, G, H, I, J, K, L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참가인들 및 B, C, D, E, F, G, H, I, J, K, L(이하 ‘참가인들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참가인들 등은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2014년도 연간 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특별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M노동조합 경주지부 N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의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 원고가 2014년도 연간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 2014. 12. 31.경 원고의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회, O노동조합, P노동조합, Q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사건 지회 O노동조합 P노동조합 Q노동조합 대표 R S T U 조직 형태 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조합원 수 98명 5명 408명 3명 설립 일자 2001. 2. 8. 2010. 6. 7. 2012. 12. 17. 2012. 1. 25. 다.

원고의 특별성과상여금 제도 신설과 그 변천 과정 1) 원고는 2010. 12. 1.부터 특별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신설된 제도에 따르면 ‘특별성과상여금’이란 일반적인 ‘상여금’과는 별도로 원고의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의 25% 내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하는데, 원고의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특별성과상여금은 고과 결과 또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제6조(지급기준

1. 개인평가 - 기능직 고과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1) 기능직 사원 기능, 별정직 특별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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