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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16』 피고인은 2018. 12. 14.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22』 피고인은 2019. 7. 2.경 휴대폰으로 H I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XR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회에 걸쳐 합계 70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림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8. 사이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0,00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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