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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34 세) 이 운전하던

H E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사고 충격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I(22 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9 늑골의 골절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K( 여, 1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G, K,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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