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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1 2016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공소사실에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같다.

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룡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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