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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미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1. 8. 28. 07:58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소재 갑을아파트 앞 교차로 상을 이월방면에서 광혜원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의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 한 과실로 선행하다

좌회전 하던 B 운전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1,151,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소재 대일용역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설명,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52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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