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곡육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다음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혈액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