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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2동 오도5길 23 앞 삼거리를 상원빌라 방면에서 대일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유리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윈위부 골절, 급성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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