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함안우체국 앞 도로를 축협 주차장 방향에서 군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목적지에 빠르고 편리하게 가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