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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9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일금 란에 “일억 이천만원, 120,000,000”, 내용 란에 “원금 중 삼천만원(30,000,000)은 2010년 1월 15일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구천만원(90,000,000)은 2010년 7월 15일 까지 변제하기로 함“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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