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경 피고인의 미용학원에 2억 원을 투자한 B으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학원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자 보증금이 1,000만 원인 미용학원(김해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위 B이 투자금을 회수될 것을 우려하여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학원(창원점)에서, 세무서신고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인장만을 받아놓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남 김해시 D 1001호” 평수 란에 “367㎡”, 전세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 작성일 란에 “2010년 10월 1일”,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저녁경 부산시 동구 H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