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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4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4. 1. 21. 사망)의 언니로, C은 연인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에 대한 차용증 등을 요구받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빌려준 것처럼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채권자 : D, 채무자 : E, 차용금액 (일억원),

1. 채권자(D)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1억원의 원금을 보장한다,

2. 매월 원금 1억원 이상의 수익금 중 30%를 E에게 지급한다,

3. 매월 25일에 이익금을 정산하여 E의 우리투자증권(G)로 송금한다,

채무자 : E'이라고 기재하고, C은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필적), 감정서(인영)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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