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4. 1. 21. 사망)의 언니로, C은 연인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에 대한 차용증 등을 요구받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빌려준 것처럼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채권자 : D, 채무자 : E, 차용금액 (일억원),
1. 채권자(D)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1억원의 원금을 보장한다,
2. 매월 원금 1억원 이상의 수익금 중 30%를 E에게 지급한다,
3. 매월 25일에 이익금을 정산하여 E의 우리투자증권(G)로 송금한다,
채무자 : E'이라고 기재하고, C은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필적), 감정서(인영)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