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양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채무자, 신청인 란에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E, 관리인 A, 경남 양산시 F, 111동 1701호, 송달장소 :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E”, 채권자, 재항고인 란에 "1. G,
2. H, 재항고인들 주소 : 울산 울주군 I,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13. 4. 12.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재항고인들은 이에 불복이므로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재항고취지 란에 “1. 원결을 취소한다.
2. 위 의료법인 E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항고결정의 표시 란에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라고 각각 작성한 후, 위 채권자, 재항고인
1. G
2. H 서명 란에 미리 준비한 G,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재항고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항고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J, H의 각 법정진술
1. 재항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