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1974. 2. 15.자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4. 10.경 이혼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8. 12:0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조카인D이 채권자 E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면서, 배우자인 B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노트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0년 1월 28일 일금 삼천만원 정히 영수합니다. 2010. 1. 28.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차용증 하단에 “연대보증인 F B, G A”이라고 기재한 뒤, B 이름 부분에 몰래 가져온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