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전 3,69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6, 7, 마, 바, 사, 아, 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전 3,699㎡ 지상에는 D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 위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피고는 2000. 7. 4. 원고로부터 위 C 토지 중 무허가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60 ~ 70평을 임대차보증금은 정함이 없이 연 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2000. 7. 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6. 12. 10. 위 C 토지 중 60 ~ 7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정함이 없이 연 차임 18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6. 12. 1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피고는 2010. 9.경 위 무허가 건물을 개축하여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6, 7,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1, 나1, 다1, 라1,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125㎡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1층 주택 및 조립식 패널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C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카, 가1,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1. 12. 4.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H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