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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3707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2015.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6. 6. C 소유의 오산시 D 대 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1999. 9. 1.로부터 12개월, 연차임 3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C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4. 9. 1. 갱신되었다.

나. 당시 피고와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쌍방 합의 하에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0.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가 2009. 7. 3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4. 13.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고하였고, 피고는 2015. 4. 14.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4. 14. 원고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민법 제635조에 따라 피고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0. 14. 해지되었거나 또는 2015.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5. 9. 1.부터 위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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