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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2.12 2013가단167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02. 2. 8.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2002. 2. 19. 전세금은 4,000만 원, 존속기간은 ‘2002. 2. 18.부터 2004. 2.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2. 18.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존속기간을 ‘2004. 2. 18.부터 2006. 2. 18.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5,200만 원, 임대료는 월 100만 원(지급기일: 매월 17일), 임대차기간은 ‘2006. 2. 19.부터 2008. 2.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19. 피고의 친동생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5,200만 원, 임대료는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2. 19.부터 2010. 2.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C과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대신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는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2. 2. 18.까지'가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또는 C과의 임대차가 2012. 2. 1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위 임대차의 연체 임대료가 총 7,533만 원, 연체 관리비가 총 1,241,937원에다가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가 1,258만 원에 이르며, 따라서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피고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은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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