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8.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 같은 구 영동대로 741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