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05:3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스 코 사거리 인근 식당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42에 있는 휘 문고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프린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2007년 및 2011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