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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2.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7 리베라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아우 디 에이 (A)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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