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고지 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8:0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등,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