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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6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0:4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 리베라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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