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7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과 함께,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을 경락받은 후 매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피해자 B의 배우자인 D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자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통고서”라는 제목으로 "(갑)B, (을)A, (병)D, 어느날 갑이 동생 경매 물건이 좋은 것이 나와 있으니 함께 보도록 하자, 이 물건 경매로 잡기만 하면 5억원 이상 벌어 각 2억 5,000천씩 가져갈 수 있다고 제안이 와서 2분의 1씩 계약금을 부담하여 응찰을 하여 갑의 배우자 병과 을 명의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을의 생각으로 5천만을 적게 응찰하여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을의 솔직한 심정은 처음에 경매로 그 자리서 벌수 있다는 2억 5천만원을 (갑)이 (을)에게 등기 이전할 때는 바로 지급할 거라는 순수한 마음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많은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까지 약속하신 금액을 지급해 주십시오.

본 부동산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위 부동산만 (증여)신고해도 세금이 약 5억 정도 나오겠군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본건 외에도 국세청과 세무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우편으로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