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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823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이 1988년경 피해자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2006. 7. 4. 5천만 원, 2006. 10. 21. 5천만 원 합계 1억 원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06년 피해자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원을 받으면서 2006. 10. 21. 피해자 D에게 '2006. 7. 4. 과거의 금전거래에 대한 모든 것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받았고, 2006. 10. 21.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았는바, 차후 피해자 D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청구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는 정산된 상태였다.

1. 피고인 A

가.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3. 5. 16.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아들 E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F블럭 78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 “전 H연맹회장 D은 정말 너무 나쁜 놈입니다. 고향인 거제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면서 나에게 와서 공천 받는데 2억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간 후 공천신청도 하지 않고 사기 친 돈으로 현재 I에 살고 있는 J건물 303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는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는 나쁜 놈입니다. 비행기 승무원 직업을 가진 처녀를 수년간 데리고 놀고는 나에게는 부산에 조선소 며느리로 시집가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3천만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평생을 남의 돈을 갈취하여 현재 안산시에 있는 (주)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온 D에 대하여 조목조목 매주 시리즈로 인터넷에 게재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인터넷 블로그에 도배를 할 테니 잘 생각하시오. 이 글이 최후 기회를 주는 것이니 후회하지 마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어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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