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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7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4.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 입주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약 50명 상당의 회원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D씨는 E 분양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협의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여 관리비 부과 등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매로 6개 호실을 취득하여 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 재임시가 아니라 모른다고 변명한다. 315호의 공동 매입을 추진했다가 E 부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협의회는 오랜 기간 어렵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했으나 D씨는 대금을 바로 회수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 소재 입주사 협의회 사무실에서 작성한 ‘협의회를 아끼는 회원사대표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에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의회와 끝까지 소송을 하여 8년 동안 협의회에 29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협의회가 관리비를 부풀리고 이미 받은 관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억지 비방하는 비겁한 자입니다 본인의 추악한 욕심을 채우고자 협의회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협의회를 장악하여 사유화하는 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 선대회장님들이 해결치 못한 악성종양을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심정으로 본인이 재출마를 결심한 것입니다. 협의회를 음해하고 모략하는 D.”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100여개의 C건물 입주사를 상대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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