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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33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5호증의 2(국민에버랜드카드 발급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성립을 다투나, 갑 제5호증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등은 모두 피고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5호증의 2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갑제5호증의 2와 관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해당 금융기관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거래(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포함)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3.경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하고, 2005. 6. 16.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위 각 채권의 2007. 9. 2.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23,367,611원이고, 그 중 원금 합계액은 12,169,743원이다. 라.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 금융기관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를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계약일 계좌/카드번호 원금(원) 연체이자(원) 엘지카드 2001. 9. 14.경 B 2,188,701 2,354,124 삼성카드 2001. 12. 1.경 C 1,502,550 1,022,814 우리카드 2001. 8. 27.경 D 5,625,344 5,079,155 국민카드 2000. 10. 4.경 E 2,853,148 2,741,775 합계 12,169,743 11,197,868

2. 주장과 판단

가. 양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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