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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4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신이 일하던 택배 영업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택배 요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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