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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1 2012고단17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7. 6.까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의 8동 동대표였고, D은 2011. 4. 1.부터 2011. 8. 16.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으며, 피해자 E은 2011. 5.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구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2011. 7. 21.경 공사비 2,25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인 ‘F’를 공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F’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직접 실측을 하여 실제 공사내역을 뽑고, 견적은 50만원 줄여서 2,200만원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갖다 주라”고 하였고, 위 G이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2,200만원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D은 2011. 7. 27.경 위 수정 견적서를 총 금액 2,241만원으로 재수정하여 피해자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피해자는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 SRP-1610 삼성 테크원 PC 방식 사용할 것, 각 제품 입고 후 대표회의 검수 직접 받을 것, 공사 완료 후 대표회의 직접 검수 받을 것 중략 한푼도 네고(가격협상) 없이 올렸으니 앞으로 계약서 업체와 결정해 놓고 올려 보내지 말 것, 계약시 입대의(입주자 대표회의) 입회 없이 계약하지 말 것, 대표회장 로보트 만드는 것 벌써 2번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D에게 작업지시서를 주면서 위 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D은 2011. 7. 31.경 “대표회장님전”이라는 제목으로" 업체를 ‘F’로 선정하였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상의 견적서는 업체 선정시 제기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린 점이 발견되어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장님 지시대로 수정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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