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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2고단1797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8. 16.까지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의 아파트 관리소장, D는 2011. 5. 1.부터 2012. 7. 6.까지 위 아파트의 8동 동대표, 피해자 F은 2011. 5.1 .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아파트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D에게 “ 업체를 ‘G’로 선정하였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상의 견적서는 업체 선정시 제기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틀린 점이 발견되어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회장님 지시대로 수정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회장님 또한 업무지시 때 업체에서 수정견적서를 가져오면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업체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견적서를 만든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행위이기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건네주었고, 위 편지를 건네받은 D는 2011. 10.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대표회의 감사 등 아파트 주민들 10여명에게 위 편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CTV 업체 선정시 견적서를 수백만원씩 부풀려서 수정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견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장에 참석하여 “입주대표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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