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D,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E와 공모하여 타인의 청약 통장을 양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뒤, 2015. 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커피숍에서 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G( 사망) 명의 청약 통장( 계좌번호 불상) 을 양수하였다.
나. D과 공동 범행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H( 사망) 와 공모하여 타인의 청약 통장을 양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약정한 뒤, 2015. 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커피숍에서 F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I 명의 청약 통장( 우리 은행, J) 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타인의 청약 통장을 양수함에 있어 그 대가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뒤, 2015. 6.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커피숍에서 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K 명의 청약 통장( 국민은행, L) 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주택 법 제 101조 제 3호, 제 6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